“피의자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검찰총장에 담당검사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모 검사가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뒤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남모씨(68세)가 2002년 5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 진정인은 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2002년 5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15:00경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긴급체포된 후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다음날(2002. 5. 28) 17:00경 석방 조치될때까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긴급체포 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통상 긴급체포시 체포사실의 통지는 전화로 통보한 후 서면 통보로 보완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조사담당자(검찰주사)가 진정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였으며 △다음날 진정인을 석방했기 때문에 서면 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따로 서면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조사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진정인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이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체포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방어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사실 등의 통지제도를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지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후 피의자의 석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체포 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체포이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상으로도 전혀 알리지 않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진정인의 권리[헌법 제12조 제5항(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