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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경찰관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24 조회 : 3194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경찰관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인 김모씨(44세)가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하였으나 무시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 문모경사(49세)와 김모경위(50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전파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문모경사는 △진정인에게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음에도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심문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잘못 표시해 진정인의 구속전피의자심문 신청기회를 박탈하였고, 사법경찰관인 김모경위는 △심문신청권 고지와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헌법 제12조제1항)에 보장된 진정인의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비록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제도가 사법기관의 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적법절차이나 △피진정인들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을 고지‧확인한 점 △진정인의 신청의사가 기재된 수사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실수로 발생된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진정인의 주장 중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무인강제날인 등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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