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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선풍기 사용, 수용자 연대책임 묻지 않기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21 조회 : 3182

“TV·선풍기 사용, 수용자 연대책임 묻지 않기로”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전 구금시설에 연대책임에 의한 제한 중지 지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3월 “동료수용자가 관규를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을 물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도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정하고 △관규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이 없는 수용자가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TV시청 제한 기준을 개정하고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폐지 할 것을 대구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는 법무부 지시에 의해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폐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법무부는 2004년 3월 31일 각 구금시설에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제한조치 관련 유의사항 시달’을 통해,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는 직접책임이 없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수용자간 반목으로 거실내 화합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지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모씨(남, 42세)는 2003. 7월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동료수용자가 관규를 위반할 경우 거실내 TV 및 선풍기를 일시 철거하여 타 수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2004.3.9 보도자료 참조) 전 구금시설에 유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하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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