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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8 조회 : 3789

“서울YMCA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국가인권위, 서울YMCA에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의결권 등 허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월 김모씨(여, 41세)가 “서울YMCA(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서울YMCA의 이같은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로 판단하고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서울YMCA가 지난 100여년 동안 여성회원들에게 연 1회 개최하는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울YMCA는 △YWCA가 여성단체인데 반해 서울YMCA는 남성본위로 성립된 단체로 그 정체성도 남성단체이고 △‘서울YMCA 헌장"의 총회구성원 자격이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100여년간 이어온 관습이며 △YMCA의 Men 또한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총회구성원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일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YMCA헌장’에는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전국 43개의 지역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는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고 △YWCA의 경우 남성들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뿐 아니라 남성정회원의 총회 의결권 등이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서울YMCA가 설립된 100여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하여 남성중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 왔을 수도 있으나 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안할 때 서울YMCA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여성회원들을 총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YMCA헌장’에도 총회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 △전국 42개 지역YMCA에서는 여성회원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서울YMCA의 행위는 불합리한 성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끝.

  참고>  2004. 3. 1.  영․호남지역 21개 YMCA가 서울YMCA에게 총회회원에서의 여성차별을 시정할 것               요구  2004. 4. 8.  한국YMCA전국연맹 정기이사회에서 서울YMCA이사장에게 같은 내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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