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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7 조회 : 4627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인권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개정안」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2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에 해당 분야의 자격이 검증된 전문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해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넓혔다고는 하나, 적용제외 규정 자체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반대로 비장애인은 모든 직무에 적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관·검사·경찰공무원, 교육직공무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의 성격과 지원자 개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애인의 근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적용제외’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념을 직무수행 가능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보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제재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적용제외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결서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장애인을 고용하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원인의 제거 및 회복에는 국가책임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전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조항(제21조)을 삭제토록 하고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되어온 동법 관련 조항(제23조제4항)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제16조)에 규정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자로 △복지전담공무원, 인사담당자 등 노동행정가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담당교사 등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정부부문 전체적으로 법정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의 적용과 관련해 장애인기준, 근로자 및 사업주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동법 및 관련 법령 등과 연계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관련 법률 개선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끝.

참고>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군인 및 군무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정무직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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