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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12 조회 : 5150

인권위, 서울지하철공사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입사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로 인정하고 이같은 차별행위를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권고 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46세)는 2003년 1월 현 직장인 서울지하철공사 입사시 정규직 근무 경력만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설(주)의 계약직 경력(5년6개월, 1979~ 1985)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공사는 입사 전 경력 인정 기준에서 비정규직 경력이 제외된 것은 △1988년 8월 경력합산심의 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경력 인정 기준 설정’에 근거한 것이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그 범위가 넓어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입사전 기업(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 경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현 업무와 동종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인정하면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리하는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 임시직의 광범위성 등으로 경력 인정상의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정규직에 한하여 입사 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동일한 경력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기업 경력 인정 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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