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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길 열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06 조회 : 3364
교육인적자원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월 독학사 취득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임을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4.1.8.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임모씨(여, 33세)가 현행 법령상 국가가 정한 독학사 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여하는 이수학점 대상에서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의 범위에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중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까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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