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교도소장에게 “위암수용자 항암치료비 부담”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부산교도소장에게 “위암수용자 항암치료비 부담”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5-03 조회 : 45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위암 말기 수용자인 이모씨(57세)가 “부산교도소측에서 항암치료비를 경제능력이 없는 진정인의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생명권침해”라며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산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의 항암치료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약값을 부담할 것과 △병세 경과에 따라 필요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진정인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에 위암말기 진단을 받은 진정인이 △수술 후 항암치료를 계속해야 하나 △사회에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였던 진정인은 현재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고 △교도소 측에서는 의료비 과다문제로 약값 부담을 진정인의 나이든 형제들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이미 진정인의 검사비·수술비 등을 보조하였고 △진정인의 가족과 상의하여 항암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위암말기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약물치료 비용은 생명권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다른 수용자의 의료비 감소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결국 의료비란 질환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측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적당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행형법 제26조) △진정인이 입소 이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진정인의 가족들도 모두 고령으로 경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항암치료제 비용은 교도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급격한 병세 악화 등 진정인의 상태여하에 따라 필요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