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28 조회 : 4543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형폐지여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인권규범과 △국제적 사형폐지 현황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사형제도 및 폐지운동의 전개상황 등을 파악해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85년도)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으로 2년 4개월간 사형수 생활을 했던 김성만씨(47세,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이 사형수로서의 심정과 생활 및 사형수의 본성, 재범가능성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승환교수(한동대법학과), 이윤호교수(경기대경찰행정학과), 박병식교수(용인대경찰행정학과)등이 △국제적 인권규범과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당시 사회적 배경과 상황 △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일본의 사형제도와 폐지운동전개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박선영교수(가톨릭대법학과)가 사형제도 존폐에 관해 △이상돈교수(고려대법대)가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차형근변호사, 진관스님, 김상겸교수, 이경식교정관, 문장식목사, 신동일연구위원, 이윤호교수, 장영섭검사가 토론자로 나서 사형존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코리아네트워크에 의뢰해 실시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이날 청문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 발제자 및 토론자 약력

○ 정승환교수

  - 한동대 법학과 교수

  - 독일에서 행형 및 범죄학 전공

○ 이윤호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 미국 미시건주립대학에서 범죄학 전공

○ 박병식교수

  -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 일본에서 범죄학전공

○ 차형근변호사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사무총장

○ 진관스님

  -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 대한불교조계종 사형제도 폐지위원장

○ 김상겸교수

  - 동국대 법대

  - 한국헌(공)법학회 상임이사

○ 이경식교정관

  - 법무부 교정기획단

  - 법무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 이상돈교수

  - 고려대 법대

○ 문장식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신동일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영섭검사

  - 법무부 검찰국

<참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1. 생명권에 대한 인식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생명권(63.4%)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형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특정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상근자와 교정위원은 일관되게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검사, 교도관, 의무관의 약 50%는 상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 오판가능성

사법제도상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3%였고,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사람은 전체의 62.4%였습니다. 

3.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의 34.1%는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민단체상근자와 교정위원은 80% 이상이 △국회의원과 변호사는 60%가 △언론인과 법관은 약 54%가 각각 폐지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교도관, 의무관 중 사형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10%대(각각 16.7%, 11.3%, 11.0%)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였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군사범죄와 공안사범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범 중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죄․중요임무종사죄목의 경우 직접 살인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사형제도의 형벌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지에 대해 △전체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시민단체상근자의 80%, 교정위원의 77%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5. 피해자 구제방법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된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국민의 10.5%만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형수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법관, 검사, 교도관, 의무관은 30~40%, 일반국민과 변호사는 약 47%, 국회의원, 언론종사자, 교정위원, 시민단체상근자는 각각 63.0%, 66.5%, 72.8%, 84.2%의 높은 비율로 사형수 가족도 사형제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