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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발송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26 조회 : 3550

“직장에「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발송 인권침해”직권 남용한 대구중구청에 행정 절차 개선 권고 

  “주차위반 관련「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 안내문」을 진정인의 직장으로 발송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했다”며 신모씨(32세)가 2004년 1월 대구중구청 소속 담당공무원 박모씨(49세)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절차와 방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대구중구청측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안내문을 직장으로 보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체납해소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등에 의거 급여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계획했고 △이에 따라 진정인의 자택으로 수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최후 수단으로 진정인의 근무지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는「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 안내문 송달 협조」문서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서」는 봉합엽서 형태로 제작해 미개봉 상태로 대상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택으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수회 발송했다고는 하나 일반우편인 관계로 수령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나마도 진정인의 전출사실을 모르고 전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반송으로 인해 진정인의 전출사실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근무지로 공문서화하여 재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에 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이 입은 불이익에 비추었을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고 △사적 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등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 통지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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