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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인격적 모욕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21 조회 : 3787

계호권 남용한 공주교도소 교도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교도소 수용중에 교도관이 개인감정으로 폭언을 하는 등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모씨(여․51세)가 2003년 1월 공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최모씨(여․교도)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계호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공주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결과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마찰로 인해 소란 및 지시불이행, 폭언으로 두 차례 모두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의 소란 및 욕설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피진정인의 과도한 통제와 수용자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근무과정에서 수용자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1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소속 기관을 상대로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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