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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사생활 비밀 침해 안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13 조회 : 3570
사동담당교도관의 수용자 서신검열 행위 금지조치 권고

 “교도소 수용자 서신을 사동담당교도관이 읽어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노모씨(26세)가 2003년 8월 송모교도관(39세)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사동담당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 보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광주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송모 교도관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서신을 사동담당교도관이 교무과 서신담당자에게 인계하면서 임의로 개봉해 검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교도관직무규칙에 수용자 서신검열 권한은 교회직 공무원(재소자 대상으로 종교생활 및 교육 지도, 상담활동을 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광주교도소에서는 사동담당교도관들이 관행적으로 진정인 및 일부 수용자들의 서신을 열람하고 있고 △청송교도소 등 전국 구금시설에서도 사동담당교도관들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수용자들의 서신을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사동담당교도관들에게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 보게하는 이유에 대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수용자 서신의 검열은 △교회직 직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교도관이 서신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호근무규칙 제28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동담당교도관들은 수용자들로부터 서신을 취합하여 이를 교무과의 서신담당직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그 과정에서 스스로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읽어 보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와같이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신열람행위가 전국 구금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서신을 사동담당교도관이 교무과 서신당당자에게 인계하면서 임의로 개봉해 검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더불어 위 조치에 대한 각 교도소장(구치소장)등의 절차 이행확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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