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실 등 밀실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충주경찰서장에게 직원교육 실시 및 관련 경찰관 주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김모씨(18세)가 “2003년 11월 28일 충주경찰서 수사과 소속 안모경사외 2명에게 밀실(골방)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조사실이 아닌 숙직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주경찰서장에게 자체직원교육 및 안모경사외 2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2003. 10. 20. 12:00경 음식물편취 등 사기혐의로 안모경사 등에게 연행되어 충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피진정인들이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구타하고, 진정인을 밀실(숙직실)에 끌고 들어가 경찰봉으로 머리를 3-4회 구타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안모경사 등은 “진정인이 범행일부를 자백해 담배를 피게 해 주려고 숙직실에 들어갔으며, 진정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당시 숙직실에 들어간 경위 및 숙직실에서 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으며 △진정인의 진술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및 충주경찰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숙직실에서 10~15분간 머물며 진정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폭행사실에 있어서는 △피진정인들이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수용기록 등에서 신체상의 상해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의 관련 진술이 없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모경사 등이 피진정인을 부득이한 사유 또는 경찰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숙직실에서 조사한 행위는 “지정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조사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임의성의 확보)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충주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조사실이 아닌 곳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모 경사 등에게는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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