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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정보 늦장처리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4-06 조회 : 3683
 

여중생범대위(대표 홍근수)가 2003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모 검사 및 은평경찰서 여모 경사외 1명을 상대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A씨, 28세)의 과거 전과사면 주장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전과자취급을 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사면․복권관련 전과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대검찰청에서 필요이상으로 지연 처리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신속히 전과기록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중생범대위의 자원봉자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2003. 6. 7. 광화문에서 개최한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김모 검사 등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인들이 피해자의 과거 전과 사면․복권 주장을 묵살하고 △피해자의 송치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전과자 취급을 하였고 △김모 검사가 피해자의 평화적 시위행위에 대하여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부당한 기소를 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인 여모 경사 등은 “△당시 피해자가 4회에 걸친 피의자신문 때 자신의 전과 사면․복권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청 전산망 상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신청서 및 송치의견서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모 검사는 “△위 여모 경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에 피해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의자신문조서 상에도 사면사실에 자료가 없었던 관계로 의심의 여지없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기재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전과사면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록, 피해자 및 김모 검사 등 피진정인들의 진술, 경찰청 및 대검찰청의 전과사면복권 관련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김모 검사 등이 피해자의 전과 사면복권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전과에 대하여 2003. 4. 30. 법무부로부터 사면․복권을 받았음에도 △동 자료를 최종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의 전산망 상에는 관련 전과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관리되다가 △60여일이 경과한 2003. 6. 30.되어서야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 받은 경찰청에서 같은 해 7. 8. 변경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다른 경우에도 통상 6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본 건 피해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다른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전과의 삭제 등 변경이 60일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실무자들이 종전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사용하게 되면 △기록 등 문서를 통해 전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 및 판결을 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전과자취급을 당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사면복권정보 처리에 60여일이 소요되는 이유로 △대상자에게 사면․복권장의 교부 △검찰 전산망 자료입력 △판결문 원본의 수정 △수형인명부의 정리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법무부의 사면․복권사실에 대한 검찰의 행정업무로서 △이러한 업무가 모두 종결되어야만 경찰청에 송부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 검찰의 이유를 일부 수긍한다 해도 60여일의 기간소요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김모 검사 등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전과 사면․복권사실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입증이 불가능해 기각하고, 또한 김모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였으나, 검찰의 전과정보처리지연으로 경찰청에 사면․복권정보가 신속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자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예규인 ‘사면 감형 및 복권사무처리지침’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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