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수배해제 미조치는 인권침해” 권고 수용
과천경찰서장, 인권위 권고 수용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및 특별교양 처분’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수배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심검문에서 검거 및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남․45세)가 2003년 6월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심모씨(남․경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수사권을 남용한 경찰관에게 소속기관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경찰서장은 2004년 3월 16일 진정인이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된 이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수일 후 불심검문에 검거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33조(수배 등의 해제)와 지명수배취급규칙 제10조(수배․통보 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수배 해제를 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실시 및 신분상 ‘특별교양’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피진정인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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