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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얻기 위해 피의자에 가혹행위 서초경찰서 경찰관 검찰총장에 고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04 조회 : 3470

자백얻기 위해 피의자에 가혹행위 서초경찰서 경찰관 검찰총장에 고발△야구방망이로 구타 △불법 압수·수색 및 압수물 임의 폐기 △긴급체포요건 결여- 박모경위등 4명은 경찰청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3월 발생한 농협양재남지점 현금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2003년 4월 6일 오후 피해자 정모씨(34세)를 서초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러 현금절도사건 관련성 및 신분증 위조혐의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초경찰서 C모경장(34세)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박모경위등 4명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4월 피해자 정모씨가 서초경찰서에서 C모경장을 비롯한 4명의 형사들로부터 구타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C모경장은 2003년 4월 6일 농협현금절도사건의 관련자로 피해자 정모씨를 서초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모씨가 공문서위조전과가 있고 사건용의자에게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없이 같은 날 오후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약 7간동안 형사 3명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피진정인 C모경장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7시간동안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현금절도사건과의 연관성을 추궁하면서 방바닥에 머리박기(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고 집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대퇴부를 수회 구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7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서초경찰서로 돌아오면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스캐너, 사진절단기, 야구방망이등 약 100여점의 물건을 가져왔고 정식 압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15일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물건을 돌려주면서 가혹행위의 유력한 증거물인 야구방망이등 일부물품을 서초경찰서내 쓰레기 소각장에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품을 서초경찰서로 가져오고 그 중 일부를 폐기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 △피해자의 신병이 4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입소될 당시 작성된 현인서(전신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서류)와 신병을 인수한 서울구치소 직원의 진술 △이모 변호사가 4월 12일 서초경찰서 변호인접견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자료 △4월 12일 피해자를 접견한 이모 변호사 및 신모 변호사의 진술 △피해자가 조사받기전까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또한 △가택수색, 물품 제출 및 폐기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사실 △피진정인 C모경장이 가혹행위의 증거물인 야구방망이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 △피진정인 C모경장이 자신은 물론 주위 인물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도록 종용한 사실등을 종합할 때 불법수색 및 증거인멸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 정모씨는 2003년 4월 6일 15시경에 피진정인 C모경장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C모경장도 4월 6일 오후 서초경찰서내에서 조사할 당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4월 6일 19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진정인 C모경장외 3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불법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식 체포절차를 밟지 않고 4월 7일 05시경 서초경찰서내에서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C모경장에 대해 △피해자를 구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힌 것은 가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2항, 형법 제125조)죄에 해당하고 △야구방망이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거주지 및 물품을 압수 수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및 제218조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216조 및 제200조의3에 의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하였는 바, 가혹행위등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하고,    또다른 피진정인 박모경위는 다른 피진정인들의 직속 상사로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고, 그 외 이모 순경등 3명은 C모경장의 지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혹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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