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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경찰관 검찰에 고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3-03 조회 : 3501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경찰관 검찰에 고발”인권위, 경찰청 보안지침 및 관련업무라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인정      “집회참석을 방해하고자 고령의 재야인사를 납치․감금하였다”며 재야단체인 통일연대(대표 한상열)가 2003년 3월 5일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황모경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법감금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3월 1일 당시 민간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의 사회단체가 북한대표단을 초청해 서울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이하 3.1민족대회)’에 신창균(‘범민련’ 명예의장, 당97세)씨가 참여하려하자, 평소 신창균씨의 동향을 파악해 오던 과천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황모경사가 소속기관의 지시에 의해 마치 위 장소에 데려다 줄 것처럼 신창균씨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5시간을 끌고 다니며 납치․감금을 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황모경사는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창균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차에 △3.1민족대회 당일 16:30경 서울대공원인근 조경시장에 묘목구입 및 산책을 하려다 우연히 신창균씨를 만났으며 △신창균씨의 부탁으로 워커힐 호텔에 모시려고 하였으나 △차량정체, 야간운행, 지리미숙 등으로 4시간 동안 주변지역을 방황하다가 본의 아니게 신창균씨를 행사장에 안내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차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사건현장 및 해당기관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결과 △진정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모 경사는 1991. 10. 9.부터 과천경찰서 소속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자신의 업무관할지역에 거주하던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인 피해자 신창균씨에 대해 평소 첩보입수를 목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주변인물 및 전화통화를 통해 동향을 관찰해 왔습니다.

   2. ‘3. 1민족대회’ 관련, 소속 경찰청 보안국은 통일부로부터 행사참여가 불허되었으나 불법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범민련 등 이적단체 관련자의 신원내사 및 행사장 접근 금지조치 등이 담긴 ‘3.1민족대회 관련 보안업무지침’을 수립해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로 하달하였고, 동 지방청은 과천경찰서 정보보안과로 관련 업무를 재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지시에 의거, 황모경사는 신창균씨의 행사참여여부를 알아낼 목적으로 2003. 2. 28. 21:00~22:00경 과천시 별량동 소재 신창균씨의 자택을 임의 방문하여 ‘3.1민족대회’ 행사장에 신창균씨의 참석의사 및 범민련 관계자가 다음날 16:00경 신창균씨를 안내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4. 다음날인 3월 1일 16:30경 다시 신창균씨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때마침 범민련 관련자가 도착하지 않아 이를 기다리고 있던 신창균씨가 고령에 눈이 어두워 자신을 범민련 관계자인 것으로 오인하자, 마치 자신이 범민련의 관련자인양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게 하였습니다.

   5. 이후 차안에서 황모경사를 알아 본 신창균씨가 시간 내에 행사장으로 안내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였음도 불구하고,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것처럼 당일 21:20경 신창균씨를 집 앞에 내려 줄 때까지 무려 4시간 50분가량을 여의도 등 서울시내 일원을 고의적으로 배회하여 신창균씨의 행사참여를 방해함은 물론, 고령인 신창균씨가 식사도 못하고 소변을 자신의 옷에 지리도록 하였고, 이후 황모경사는 곧 바로 과천경찰서 보안계로 이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황모경사의 행위가 통일부의 불허조치에 따른 경찰청의 보안업무지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수단 및 방법 등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속하는 동향 관찰업무의 한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 정한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 제12조에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의 집회참석을 방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에 정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천경찰서 등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지시가 보안업무지침에 준한 추상적인 일반에 그친 것이고,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황모 경사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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