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수용중이라도 기본권 보장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도소 내 조사실에 수용중이라도 운동 및 목욕 등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대전교도소장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모씨가 2003년 5월 조사실 수용중 운동 및 목욕을 금지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실 수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운동․서신 등 금지는 이미 2002년 12월 위원회에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삭제를 권고한 사항이고 △목욕은 진정발생시기인 2003년 5월에는 최소 주1회는 실시하도록 행형법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사실에 수용하였다 하여 제한이나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대전교도소장에 대하여 관련 직원에게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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