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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수배 해제 미 조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20 조회 : 3515

“경찰관의 수배 해제 미 조치는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한 과천경찰서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수배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심검문에서 검거 및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남․45세)가 2003년 6월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심모씨(남․경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수사권을 남용한 경찰관에게 소속기관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된 이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수일 후 불심검문에 검거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은 범죄수사규칙 제33조(수배 등의 해제)와 지명수배취급규칙 제10조(수배․통보 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수배 해제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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