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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24 조회 : 3545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및 군 의문사 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과거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의문사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의장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장관에게 군 의문사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군 의문사와 관련한 진정이 54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상당수의 사건들이 군 수사가 진행․종결되었거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상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1998년 이후 군대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50%까지 이른 점과 △최근 군기 사고의 비율과 부대내 문제가 자살원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군 의문사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중대한 국가적 인권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03년 11월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군 의문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의 공정성 부족에 대해 △군 지휘관으로부터 군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미진하며 △군보안규정을 이유로 수사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에 있어 △사고현장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망자의 주변관계, 인적사항, 현장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지 않고 부검의 소견이 사실상의 수사결론이 되는 부검절차의 문제 △군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하여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군 보안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을 가능한 공개토록 하고 △사체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록에 대한 유가족과 변호인 등의 열람․등사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군 사망사고 발생시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동수사를 위하여 군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살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과 △군 수사기관과 일반 장병들에게 동 지침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하여 군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현재 국방부내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한 제3의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와 같은 기관의 설립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에도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인권정책적인 검토와 법령․군 사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 및 모니터링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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