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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벌․계구규칙안 수정의견 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12 조회 : 3836

“법무부 징벌․계구규칙안 수정의견 표명”인권위 “규칙안 수용자 인권보장원칙에 위반돼 수정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이하 징벌규칙안이라 한다)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이하 계구규칙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징벌규칙안과 계구규칙안 중 일부조항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징벌·계구규칙안은 △교도소장이 고지한 규율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하고 △수용자의 건강진단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연속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를 계구사용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 징벌규칙안 제3조에서 교도소장이 고지한 규율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하고 있는데, 단지 교도소장이 고지하는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면 이는 행형법 제46조의 위임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마다 징벌사유가 달라지게 돼 적법절차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벌규칙안 제25조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승인을 얻어 연속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연속집행은 그 자체가 금치기간을 초과해 집행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집행은 금지해야 하며, 건강진단을 덧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구규칙안 제4조 제1항에서 계구사용요건으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라고 하고 있는데, “~우려가 현저한 때”를 계구사용요건으로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할 여지가 있어 계구사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므로, 계구사용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벌규칙안 제15조에서 징벌위원회구성시 외부인사의 위촉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외부인사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징벌규칙안 제5조에서 조사실 수용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기간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해 명확성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사실 수용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해야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징벌규칙안 제24조에서 금치중인 자의 처우내용에 운동, 접견 및 의료와 관련된 자비부담물품의 비치 또는 사용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기본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계구규칙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사슬과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사슬과 안면보호구는 그 자체가 인간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계구의 사용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일시적 제압이라는 계구사용의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잔혹한 형벌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 계구규칙안 제11조 제2항의 계구의 완화요건 중 목욕이나 식사시간뿐 아니라, 운동 또는 용변시에도 계구사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해야 하고, 계구규칙안 제13조 제2항에 7일 이상의 지속적인 계구사용을 감독관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7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미 장기간에 해당돼 한시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계구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때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의 조항에 대하여도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삭제 및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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