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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시 형사피의자 폭행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02 조회 : 3751

“체포시 형사피의자 폭행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피의자의 도주․저항의사 없을 때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인권침해 인정     “긴급체포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송모씨(31)가 2003년 8월 충북 제천경찰서 이모 경장 등 2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모 경장 등이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2003년 5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진정인의 회사 앞 노상에서 마약알선 혐의로 제천경찰서 이모 경장 등 2명으로부터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이 채워 진 채 복부·얼굴·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모 경장 등은 “당시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며  도주하려고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일명, 경찰 체포술)을 행사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현장에 있었던 송모씨(당45세)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정인의 유치장 수용기록,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이모 경장이 진정인을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로 복부·얼굴·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하거나, 방법 면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구성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정한 진정인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들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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