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2-11 조회 : 3942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인권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금지집회)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2호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40조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법위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의사형성능력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고 △보호자 등의 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아동의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인 “아동의 이익 최우선고려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의 금지행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아동학대, 유기, 방임에까지 이르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1조 제2항의 보호자녀에 대한 교육의무, 제36조 제1항의 민주적인 가족제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의 이익최우선고려원칙, 제5조 부모의 지도에 대한 존중의무, 제7조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 제12조 아동의 자기결정권 및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의 이익최우선고려원칙으로 판단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29조 제12호의 규정은 아동의 의사를 법 위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의사형성능력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고, 보호자 등의 처벌로 인하여 예상되는 아동의 불이익에 비추어볼 때,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인 “아동의 이익 최우선고려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개정법률안 제29조 제12호의 단서조항은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아동을 열거된 집회에 강제동원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역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고려원칙’과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시키거나 강요한 자를 처벌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진술행위를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며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고려원칙’에 위배됩니다.

  넷째, 개정안에서 금지된 집회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상에도 아동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강제행위가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에 이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법률안에 더 중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 제29조 제12호 라목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합법적인 집회에 아동을 참가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4항, 제68조의 7일이상 등교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과,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