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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테 아닌 안경 휴대 허가가 원칙" 권고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29 조회 : 4117

“금속테 아닌 안경은 휴대 허가가 원칙” 권고 수용  진주교도소장, 인권위 권고 수용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개선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입소시 안경 휴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주교도소 수용자 박모씨가  2003년 5월 진주교도소  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는 △진주교도소 내부규정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을 개선하고 △다른 교도소에서 구입한 안경테에  철심이 들어 있더라도  과거 상해나 자해 경력 또는 정신병력 등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한 안경  휴대를 허가하도록 진주교도소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교도소장은 2004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내부규정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designtimesp=25206>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개선된 허가기준은 △“타소 구입품 중 쇠가 들어있는  제품불허” 규정을 삭제하고 △금속테가 아닌 안경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며 △철심이 들어있는 뿔테안경의 경우 과거 상해 또는 자해의 경력이  있거나 정신병력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 또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찰판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03. 12. 12. 전국 구금시설 소장에게 발송한  지시공문  을 통해 △영치품 휴대 허가 기준에 불허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  가함이 원칙이고 △타소에서 허가한 영치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  허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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