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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27 조회 : 4445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문모씨(30) 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가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전교도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기결수형자에 반해 미결수용자는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며 △행형법상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집회 참가를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 다수가 회동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공범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설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의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제67조 제1항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및 「수용자교회및복지활동지침」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희망자 중 동일사건 관련 수용자를 분리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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