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에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조모씨가 2003년 5월과 6월 안양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안양교도소장과 청송제2교도소장에게 폭행․자살․자해․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두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일선 교정기관이 조명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여주교도소와 홍성교도소는 취침등을 사용하고 있고 △천안개방교도소는 완전소등하고 △수원구치소 등 13개 기관은 부분소등(거실 내 등이 2개인 경우 1개만 소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진정기관인 안양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를 포함한 28개 수용시설은 관행적으로 취침시간에도 ‘일몰 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했습니다(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법무부는 장흥교도소와 강릉교도소를 ‘취침등 설치 시범교도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정시설 거실 내 조도와 관련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475호)은 ‘취침 전 300lux 이상, 취침 후 60 lux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취침시 미소등 이유에 대해 “자살․자해․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안양교도소 등이 수용자 취침시에도 일률적으로 일몰후 생활시와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숙면을 어렵게 하고 △법무시설기준 규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시야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조도를 낮추는 방법과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한 자의 거실에 한해 조도를 밝히는 방법 등, 수용자의 수면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 등의 행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중 수면권)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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