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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사라진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9 조회 : 368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9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학력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3. 9. 4.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4년 1월 2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김모씨(남, 22세) 등 3명이 4년제 대학 중퇴자 또는 고졸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산업기사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 직무분야의 일정기간 동안의 실무경력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하여,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에 보내온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사 등급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대졸자는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관련학과 대졸자 및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3년을 요구하고 △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1년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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