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화교인권 실태조사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내거주 화교인권 실태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1-07 조회 : 43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7개월간 성공회대학교(연구책임자 : 사회과학부 박경태 교수)와 함께 ‘국내거주 화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사회가 형성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때로 100여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국내 화교의 기본인권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화교는 약 2만여명(2002년 현재)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1만여명(약 6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에 대해 교육, 고용, 기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지원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민자 및 외국인에도 무료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소유제한 폐지 △영주권 부여 △귀화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가진 화교의 경우 아직까지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의 소수자 정책 현황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 △화교의 역사적 변천 및 국내현황 △교육과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현황 △공공 및 민간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거주 화교 6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2명의 국내거주 화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영역의  차별>

  국내거주 화교 693명 중 77%가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79%는 ‘승진에서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5%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차별>

  조사대상자의 50%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58%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 79%는 ‘핸드폰 및 인터넷 가입 등의 상업서비스 이용시’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교들은 “상업서비스 이용시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아, 가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심층면접에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화교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 카드발급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화교의 46%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56%가 ‘대학입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학입학의 경우 부모가 모두 화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교남자와 결혼한 여성 중 생활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는, 화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만약 한국인 어머니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받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주관적으로 느끼는 화교들의 인권수준>

  ‘한국인들이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45.5%(305명)가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층면접에서는 “은행거래의 경우 내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선 은행직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아는 경우가 드물어 은행 신용대출은 아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