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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합의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22 조회 : 3509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2급)으로 재직중이던 이모씨(54)가 “회사측이 ‘준 정년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원격지로 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1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동년 12월 본 사건을 합의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이모씨를 원상회복 조치하고 △중간퇴직금 정산시 평균보수액을 원상회복된 신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신용보증기금측은 2002년 1월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이모씨는 직급별 차등 나이기준에 의한 강제 명예퇴직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측이 이모씨에 대한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쌍방의 의사를 존중해 2003년 12월 19일 본 사건을 합의종결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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