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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인권위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26 조회 : 3876
 

영치금 공동구매 관련 징벌처분 및 영치금 공동구매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며 서모씨(36)가 2003년 5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1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영치금 구매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부산구치소장에게 권고하고, 권고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장은 12월 23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직원교육을 통해 공동구매를 금지하고 △영치금 구매시 신청인 각각의 자필 신청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전국 구금시설 소장에게 시달한 지시공문(2003. 12. 12.)을 통해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시 담당근무자가 수용자 본인의 구매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을 받도록 조치하고 △거실내 공동 사용 또는 취식을 이유로 소수의 수용자가 일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구매절차를 준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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