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자녀 63%, "아파도 병원 못간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노동자 자녀 63%, "아파도 병원 못간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24 조회 : 36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6개월간 한국사회학회(연구책임자 :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 검토 △외국인 부부와 아동의 국내 유입과 정착 및 귀국과정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정규교육 △학교청소년의 생활 △근로청소년의 생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도 병행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외국인노동자 128가족과 학령기 외국인노동자의 아동 청소년(18세 미만) 98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 △외국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6명의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권

  외국인 노동자의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학교 생활에서의 차별

  외국인 아동 81명 중 42명(51.9%)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4명 중 8명(14.8%)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심한 체벌’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16.7%는 ‘선생님이 한국 학생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30%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동들은 학교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미숙한 한국어’(30.0%) △‘한국어로만 수업’(26.0%) △‘낮은 성적’(16.0%) 순으로 답했습니다.

  3. 아동(18세 미만) 노동

  외국인노동자 아동 58명 중 8명(13.8%)은 전업 직업을 갖고 있었고, 4명(6.9%)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13명(22.4%)은 현재 직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업 직업자 심층면접에서는 ‘주야간 교대 근무시 야간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어린이까지 있었습니다.

  4. 건강

  외국인 아동 부모 100명 중 63%는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의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 입국소요비용

  심층면접 결과 아동을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지불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브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킬 경우는 3,000달러, 본인의 이름으로 입국시킬 경우는 6,500달러를 지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