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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15 조회 : 357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9월 법 집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고,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규칙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1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예규인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요령’을 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으며,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및 업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어모씨(여․33)가 “3년 이상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대중적 장소에 공시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2002년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등에는 법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법 집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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