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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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09 조회 : 5304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창국)는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고문방지협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수락을 선언할 것과 △미가입 인권협약 중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및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중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현재까지 4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으나, 국내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근거법령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조약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명시적인 수락선언을 하지 않아 조약당사국간의 국가통보제도(제21조)와 개인통보제도(제22조)가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 두 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을 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는 “군대의 징집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전쟁행위 참가연령을 규정한 것”으로써, 18세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입대에 관해서는 현행 병역법이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에는 부합하나, 자원입대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과 성적 착취를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위에서 열거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고 이미 관계 법령이 조약의 수준에 근접해 있으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위 세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한다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의정서 가입으로 더욱 강화시키고 △한국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유엔 6대 인권협약 중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선택의정서 등입니다. 한국정부는 이 가운데 아직까지 수락선언을 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의 개인통보제도에 대해 수락을 선언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유엔 6대 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통보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조약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통보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에서 이행돼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따른 결정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을 알리고, 그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인권규약 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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