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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장에 철심 안경테 허용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04 조회 : 4284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입소시 안경 휴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주교도소 수용자 박모씨가 2003년 5월 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주교도소 내부규정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다른 교도소에서 구입한 안경테에 철심이 들어있더라도 안경 휴대를 허가하도록 진주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송모씨와 조모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있는 안경을 구입했고, 진주교도소측이 이들의 입소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근거로 안경 휴대를 불허하자, 동료수용자인 박모씨가 피해자 조모씨와 송모씨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조모씨와 송모씨가 안양교도소에서 허가를 받고 구입한 안경의 뿔테 속에는 약 5-6cm의 철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은 “금속테를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양교도소는 뿔테로 보아 구입을 허가한 반면, 진주교도소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내부규정에서 ‘타소구입품 중 테에 쇠가 들어있는 제품 불허’를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영치품 휴대기준의 개방화 추세 △시중 판매중인 대부분의 안경테에 다양한 형태의 금속이 부착돼 있는 실정 △“피해자들의 안경테를 금속테가 아닌 뿔테로 보아 허용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주교도소측의 행위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용자의 ‘볼 권리’와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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