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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보건휴가 사용 제한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24 조회 : 5129
 

“여교사 보건휴가 사용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서울시교육감 및 2개 초등학교장에 방안마련 및 재발방지 권고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문진표를 작성케하고, 교사로서 책임감이 없다고 비하하며, 학기별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황모(초등학교 교사)씨 등이 서울시교육감과 초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서울시교육감에게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서울무학초등학교장 및 서울장안초등학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모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3항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여교사의 경우 매 생리기나 임신한 경우 정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02. 5. 9. 전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각급학교 여성교원의 보건휴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에 필요한 입증서류로 각 학교에 문진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문진표에는 보건휴가 사용대상 여교사로 하여금 폐경 여부와 생리 중단 사유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건휴가 사용과는 별개의 문제인 보건휴가 운영에 따른 대체교사 수급상의 문제, 학교경영자와 남교사 등 비대상 교사의 입장 등에 대해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문진표 작성은 사실상 여교사들의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보건휴가 관련 예산 집행율은 약 25% 수준(2002년)에 머물고,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건휴가 사용 차질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수업은 학급담임 교사가 거의 전과목을 지도하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은 법에 명시된 권리라 하더라도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은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모성보호권을 준수하는 것이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교육권은 대체강사 인력풀의 확충 등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무학초등학교의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하려는 교사에게 “많이 아프지 않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보건휴가 대신 수업이 끝난 후 조퇴”하도록 하거나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직원회의시 “교사가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보건휴가를 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보건휴가 사용 대상자 47명 중 원칙대로 전일 보건휴가를 사용한 교사는 5명인데 반해  사용자의 78%인 18명은 수업 후 조퇴했고, 2002년 보건휴가 관련 예산집행율은 약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보건휴가를 최다 사용한 경우가 1명이 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의 집행율도 약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건휴가 사용 대상자 53명 중 약 40%(21명)는 ‘수업결손’이나 ‘시간강사 미확보’ 등을 보건휴가 미사용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여교사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업 후 조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업 결손을 이유로 보건휴가 사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평등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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