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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6일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20 조회 : 4199
 

국가인권위, 26일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11층 배움터에서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군 사망관련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계속 접수되고 있고, 9. 18.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군 내 사망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커짐에 따라 △군 사망․폭행사고의 실태와 원인, 군 사망사고의 조사상 난점을 파악하고 △군 수사과정의 개선을 비롯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국회에 제출된 ‘군의문사진명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의의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속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류관석 변호사(류관석법률사무소), 박종덕 과장(의문사진상규명위), 이철학 신부(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대책위 위원장), 이행규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지평), 허상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황학수 변호사(정인합동법률사무소) 등 각계 전문가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끝.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11. 26. (수) 14:00 ~ 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2. 진행순서

내  용

시간

비고

 개회

14:00

인권정책국장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인사(5분)

14:00~14:05

 

 토론자 및 참가자 소개(5분)

14:05~14:10

 

 발제(40분)

14:10~14:50

2명, 각20분

 휴식(10분)

14:50~15:00

 

 토론(60분)

15:00~16:00

4명, 각15분

 휴식(10분)

16:00~16:10

 

 질의 및 응답(40분)

16:10~16:50

 

 폐회․정리(10분)

16:50~17:00

 

3. 발표자 및 주제

 

성명

주제

발제

류관석 변호사

(전 고등검찰관, 군판사)

군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황학수 변호사

(정인합동법률사무소)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 및 문제점 검토

토론

오창래 위원

(천주교인권위  위원)

군의문사  사례 및  대책

박종덕 과장

(의문사위)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 방안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민변)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허상수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군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내 구금시설 인권 실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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