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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인권위 권고 수용해 차별적 조항 삭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14 조회 : 39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0월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제3항 라호)’에 대해,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에게 개정(삭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10. 20. 보도자료 참조) 이와 관련 한밭대학교는 11월 11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재직중인 교직원이 동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서 접수 1개월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한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제3항 라호)’은 차별행위라며, 한밭대학교 임모씨(58․한밭대 교수)가 2003년 4월 한밭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위임 취지는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제2항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 제3항 라호가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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