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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인격권 침해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12 조회 : 38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씨(45)가 2003년 1월 서울 도봉경찰서 정모 순경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폭언을 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도봉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5회에 걸쳐 진정인에게 폭언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폭언 행위에 대해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필요불가결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15세 연상인 진정인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를 침해하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에 정한 국민에 대한 친절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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