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8월 14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 표명(8. 18. 및 10. 10. 보도자료 참조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아 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도소와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고 △납부예외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납부예외대상으로 관리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은 당연적용 제외대상으로, 1년 미만은 납부예외대상으로 하고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를 ‘행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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