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징벌 수용자 자살, 국가가 배상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연속징벌 수용자 자살, 국가가 배상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05 조회 : 3806
 

“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수용자에게 10여 개월의 연속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생명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2월 진정인(고모씨․사망자의 동생)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과 관련,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주경진)는 10월 31일 “국가는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살한 고모씨의 동생은 2002년 5월 △피해자 고모씨가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된 뒤부터 자살하기까지 ‘징벌 중’이라는 이유로 단 한차례의 접견도 허용 받지 못하는 등 가혹한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상태가 악화됐고 △교도소측의 관리가 소홀해 자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3년 2월 △피해자의 자살을 가혹한 연속징벌 집행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생명권 침해로 인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연속징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을 개정하고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결정했습니다.(2. 20. 보도자료 참조)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인권위의 법률구조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10월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신경불안증세가 있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으며, 징벌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살 시도 후 또 다시 금치 2월에 처해 징벌 집행 중 자살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법무부장관은 당시 청송제2교도소 소장과 보안과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자체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