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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집필권 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1-04 조회 : 3779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문모씨가(40)가 교도소장 등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하자, 2002년 8월 담당 교도관 김모씨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집필 결재 허가과정에서 수용자의 집필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청송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문모씨는 당초 신병치료 문제 등 여러 사안을 진정했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집필권 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문모씨의 나머지 진정 각하하는 한편, 집필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집필보고문 작성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이 중간에서 이를 묵살했고 △피진정인이 소장에게 결재 상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고소장 작성에 관한 교도소장의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22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행형법 제33조의 3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집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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