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상담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인권상담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제32조(진정의 각하)의 내용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FAQ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문 등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유사한 결정, 인권위 주요 상담사례 40여건과 쟁점사항 등을 함께 정리해서 실용적인 상담 지침서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인권상담가이드북’ 발간 작업에는 인권상담센터 직원 및 전문상담원 그리고 전직 상담원 출신 사법연수원생 5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생들은 국가인권위 상담원 경험을 토대로 사법연수원 최초의 ‘인권법 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진정을 접수해, 2003년 8월 31일 현재 진정 6,121건, 상담 7,226건, 안내 15,9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진정-상담통계 참조). 또한 인권상담센터는 내담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업무뿐 아니라 진정 및 상담 사건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발간한 ‘인권상담가이드북’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는 현재 기존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실의 기능을 뛰어넘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들에게 인권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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