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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28 조회 : 42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0월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1월과 6월 100개 주요업체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조사해, 지원자의 개인능력 및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대부분 자진삭제 및 수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100개 업체가 통보해 온 자진삭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명, 학교소재지, 본/분교, 주/야간) △가족사항(성명, 관계, 연령,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직위 등) △신체사항(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등) △장애사항(장애여부, 장애유형/급수 등) △혼인여부 △종교 △병역면제사유 △출신지역(본적, 출신지) △재산사항(동산, 부동산 등) △주거형태(자가, 전세 등) △성장과정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학력사항(졸업학교)에 대해서는 동양매직(주), 롯데정보통신(주), 영보화학(주), 한진정보통신(주), 한국영상자료원, LG CNS(주), SK건설(주), 한국토지공사 등 8개 업체만이 삭제 방침을 통보해와, 학벌이 여전히 채용과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개인능력 위주로 적절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재사항의 차별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크루트’의 최승은 매체운영팀장(기업이 원하는 입사지원자 정보), ‘헬로잡’의 최윤선 홍보리서치팀장(입사지원자가 원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충북대학교 철학과 정세근 교수(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차별해당성 - 특히 학벌을 중심으로) 등이 주제발표를 합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팀장), 장상수(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참조).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능력에 따른 채용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회 결과를 차별정책 검토과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별 없는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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