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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대검찰청에 재항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27 조회 : 3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2년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전 서울지검 검사 홍모씨와 수사관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서울지검측은 2003년 6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7월 16일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0월 10일 ‘항고 기각’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0월 26일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전 서울지검 검사 홍모씨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미고지했고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뒤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03년 2월 24일 홍모씨 등 10인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박모 계장 등 4인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체포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했고, 피의자들이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긴급체포절차관련 형사법령 위반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피해자들이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고, 피의자들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가혹행위)으로 기소됐으므로,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주의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긴급체포를 남용했던 기존의 위법적 수사관행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검찰은 당시 피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고발인들이 긴급체포 전 피해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에서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체포당한 뒤 피의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무인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을 허위로 고지했고, 긴급체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발인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긴급체포된 뒤 서울지검에 인치돼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살인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피해자들의 구제척인 권리행사가 방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지하듯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른 사건으로, 이러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를 손쉽게 긴급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거나 보장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체포영장주의가 확립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체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되고,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으려 과학적인 수사와 증거수집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를 체포한다면, 수사관들도 피의자 조사 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중에 언제든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면, 피의자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함부로 피의자들을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상 편의와 영장청구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동행과 같은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고착화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2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긴급체포, 현행법체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임에도 개정취지가 무시된 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긴급체포가 적법성을 결한 채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영장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등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와 배치되고, 긴급체포제도를 오히려 주된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관련자들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결정도, 바로 이러한 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중 인권보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채 단지 “원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이유에 동의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들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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