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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교원임용 차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0-20 조회 : 3964
 

‘재직중인 교직원이 동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서 접수 1개월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한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제3항 라호)’은 차별행위라며, 국립 한밭대학교 임모씨(58․한밭대 교수)가 2003년 4월 한밭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당 규정이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밭대 총장에게 개정(삭제)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인 한밭대학교가 2003년 4월 2일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 제3항 라호를 신설함으로써, 한밭대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을 원하는 교직원들이 사직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 대학 임모 교수가 4월 1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밭대학교는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할 경우, 타 대학 지원자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절차의 객관성 결여에 대한 저해요인을 미연에 없애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는 △전임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 차원에서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들의 개정 건의를 수용해, 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위임 취지는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제2항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한밭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 제3항 라호가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방안을 마련해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채용분야의 전공 일치도 △발표지의 권위도 △학문적 기여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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