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직강요 인권침해 사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무원 사직강요 인권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26 조회 : 4801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인사쇄신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에게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홍보처 A씨가 2003년 5월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인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은 △2000년 1월부터 국정홍보처 국장으로 근무해온 A씨에게,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 사직을 강요하고 △2003년 6월 이후 국장인 A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과장에게 업무를 지시했으며 △업무관련 회의나 국정홍보대책회의에 A씨가 소속된 국의 사무관급 이상 간부와 다른 국의 국장들을 참석시키면서도, A씨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에 제한이 있고 임면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도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및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 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지속적인 재직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인을 면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러한 행위의 중지를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