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 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사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특수경력직 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24 조회 : 3844
 

국회의원 김경천 의원이 2003년 4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1조는 ‘자녀(휴직 신청 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반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이 때문에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은 대체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해당부처나 기관 내에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중요한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임용에 있어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수행업무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휴직자의 신분불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200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차별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 예고(2003. 9. 19.)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일정기간 육아에 전념하다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여성공무원 관리지침(2002. 3. 26.)에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기피 경향이 확산되면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국가는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 모범 고용주로서 육아휴직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