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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및 가죽수갑 폐지 등 계구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22 조회 : 3906
 

“구금시설 수용 중 장기간 사슬 및 금속수갑 등으로 시정 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권모(33)씨 등 5명이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슬 및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계구 사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계구 관련 법과 제도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세부적인 권고 내용은 △계구의 사용요건을 명확히 할 것 △계구사용요건의 한계인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할 것 △계구의 종류 중 사슬과 가죽수갑을 폐지할 것 등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송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권모(33)씨는 허가 받지 않고 작성한 청원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조사실에 수용된 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징벌을 먹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른 일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폭행․자해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돼 7일 동안 사슬 및 금속수갑을 시정 당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계구가 해제됐습니다.

  또한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이모(43)씨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호실에 수용된 후 혼거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폭행․자해 및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금속수갑(26일) 및 사슬(20일)을 시정 당했습니다.

  이밖에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모(51)씨는 직원에게 침을 두 번 뱉어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았으며,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사슬(35일)과 금속수갑(56일)을 시정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 진정인들에게 사용된 계구의 사용요건이 불명확하고, 이후 폭행이나 자살 등의 사용요건이 종료되었음에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기초로 계구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행형법에 명시된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계구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많음에 주목하고, 계구 사용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계구의 사용요건과 관련,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제33조)은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상의 이유로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계구가 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계구를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이러한 비례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계구가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계구 가운데 사슬과 가죽수갑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사슬은 국제인권규칙에서 그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사슬이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 팔꿈치까지를 가죽 띠로 고정시키고 이를 다시 허리에 묶는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행형법에 정한 수갑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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