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등록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지문날인대상 외국인을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환영하지만, 지문날인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법치국가의 입법원칙상 기본권제한의 경우엔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고, 이 원칙에 따라 법령은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집행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 여지를 예방․제한해야 함에도, 법무부의 개정안은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 부분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강제퇴거대상자(제46조)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로 특정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부분 은, 법의 다른 규정이나 하위법령에 그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설정돼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기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제46조 규정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반영되는 경우에 이중 규정이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돼 인권침해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외국인지문날인조항’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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