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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범죄경력 부당취득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8 조회 : 4127
 

“경찰관이 전과기록을 위법하게 조회한 뒤 이를 사실혼 관계인 여성 K씨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자신과 여성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씨(40세)가 2002년 8월 충북 A경찰서 이모 경찰관(경위)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충북지방경찰청장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모 경찰관은 △과거에 결혼을 전제로 사귄 적이 있던 K씨(진정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로부터 “동거남(진정인 이모씨)의 교통사고 처리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개인적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진정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지시해 범죄경력 자료를 부당 취득하고 △K씨에게 전과사실의 일부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모 경찰관은 전과조회 과정에서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K씨의 장래를 고려해 진정인과의 관계를 신중히 하라는 취지로 일부 전과사실을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K씨의 장래를 고려해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집행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그 중대성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해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징계를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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